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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대석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1 - 4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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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의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다르게 인식하였다면서 대상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나이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 간음 당시 상대방의 성장정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밀도와 접촉기간 및 연락의 빈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인식을 판단하여야 한다. 구 형법하에서는 행위자가 13세 미만의 상대방을 13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반대로 13세 이상의 상대방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면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나 추상적 위험설에 의할 때 결과발생의 위험성은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불능미수죄로 처벌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개정 형법하에서 행위자가 16세 미만의 상대방을 16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16세 이상의 상대방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달리 개정 형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유한 대상의 착오로는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성요건 사이에 착오가 있는 사안, 즉 13세 미만의 사람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가 있다. 행위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동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불능미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행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동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불능미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개정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행으로 분리하여 규율함에 따라 동일하게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인식과 상대방의 실제 나이의 조합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구성요건을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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