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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6 - 211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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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법률에서 불가항력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판례 역시 특별한 기준 없이 과실의 판단 기준인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불가항력을 논함으로써 무과실과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 중에서도 외부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무과실책임에 대해서도 면책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비록 그 인정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COVID-19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는 개정 민법에서 불가항력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항거불능성을 그 성립 요소로 명시하였고, 독일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학설에서 위 세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정 발생시 계약좌절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행불능, 계약 목적 성취불능, 위법성 등이 그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CISG에서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이 인정되는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와 동시에 불가항력의 등장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법상 불가항력 역시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및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COVID-19에 적용하면,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그러한 규제조치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며, 채무자나 그 피용자의 COVID-19 감염은 채무의 성질(부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과 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COVID-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가항력이 인정되더라도 이행이 가능하면 불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 이행이 정지될 뿐이지만,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행지연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 및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급부는 소멸하며, 이행지체나 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면제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타국이나 일부 협약과 달리 사정변경시 재교섭권, 대금감액권, 통지의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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