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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원 (경희대학교) 이상현 (법무법인 태율) 이여경 (법무법인 태율)
저널정보
한국관광산업학회 Tourism Research Tourism Research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2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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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COVID-19의 감염병 상황에서 MICE 이해관계자 간의 계약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이 COVID-19로 인해 불가해진 상황에서 감염병이 책임을 제한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with COVID-19’의 시대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이에 따른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다. 연구 결과 ‘감염병 확산’ 등의 내용이 계약의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COVID-19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COVID-19의 상황 그 자체로도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경우 채무의 면제로 인해 계약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OVID-19의 경우 ‘사정변경의 법리’ 적용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계약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거래 관행이나 계약서상에 감염병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예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회 전반의 공통인식 또한 부족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감염병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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