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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식 (중앙대학교) 김규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대학)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 - 5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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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중에서도 불가항력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여 실시협약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핵심적이다. 또한 불가항력은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실시협약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무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표준실시협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표준실시협약 상의 불가항력 관련 조항이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국내 표준실시협약 상 불가항력 조항의 문구가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국내 표준실시협약 상 불가항력 관련 조항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큰 틀에서는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간혹 불가항력 조항에 사정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는 점과, 둘째로, 비용 및 손실 부담 구조가 경직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주무관청에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국내 표준실시협약상 불가항력 조항 상 적용요건과 관련된 문구는 이 조항이 통상적인 불가항력 상황뿐만 아니라 ‘사정변경’ 혹은 ‘이행곤란’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불가항력 조항 상 불가항력 사건의 예시에서도 비슷하게 사정변경, 이행곤란, 혹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도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 표준실시협약 상 불가항력 비용 및 손실의 분담 구조는 해당 손실의 특정 비율을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획일화되어 있고 이는 주무관청에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항력은 계속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행 국내 표준실시협약 상 불가항력 관련 조건을 계속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며, 본고가 그러한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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