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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충식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7 - 15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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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과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규정의 모호성과 난해함으로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납세비용을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의 직접적인 조세문제의 이해당사자(완전모회사가 될 법인과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에 국한하여 문제점을 연구하지 않고, 간접적인 조세문제의 이해당사자(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기존주주와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종합적인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으로부터 교환받는 신주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균등증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경우와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를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타당하다. 둘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이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할 때 그 처리방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효과는 동일하면서 쉽고 간단한 방식인 장부가액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일본이나 미국처럼 직접법 채택), 이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는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세제 및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달리 주식인수를 자산인수로 간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합병과의 균형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주식인수를 자산인수로 의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다른 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주주들은 특수한 경우에 기존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로 인해 구조조정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존주주가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완전모회사가 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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