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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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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의 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여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1999년 제7차 개정공정거래법에서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서 도입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완전자회사화의 장점 및 법률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주식교환에 관한 개념 및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사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정거래법상 주식교환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뿐만이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운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법문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순환출자의 금지(동법 제9조의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동법 제11조의 3)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의 신고(동법 제8조)와 관련하여 기술한 후 입법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하고 있다. 입법적 고려사항에는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공통사항, 그리고 회사법상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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