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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5 - 22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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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법개정안에 의하여 삼각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삼각주식교환은 그 허용근거만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은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삼각주식교환에 의한 조직재편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와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삼각주식교환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에 관하여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삼각조직재편의 핵심적 요소인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취득가능시기에 관하여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삼각주식교환 승인결의가 있는 때부터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삼각주식교환을 위하여 인수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인수모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의 교환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인수자회사가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취득한 인수모회사의 주식은 조직재편을 구실로 모회사주식취득금지의 규제를 잠탈할 수 없도록 엄격히 해석하여,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 주식취득방법과 자금조달방안으로서 ① 인수자회사가 인수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모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인수모회사가 현재의 주식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 등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제한, 신주발행유지청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③ 인수자회사가 신주발행시 인수모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인수자회사가 자금부담 없이 삼각주식교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섯째, 인수모회사가 대상회사 주주에게 직접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주식 취득방법과 자금조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 쟁점들에 관하여는 첫째, 주식교환비율의 산정대상은 인수모회사와 대상회사 간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산정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은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및 상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수모회사의 선택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인수모회사의 선택과의 균형상 대상회사의 전환사채권자 등이 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수모회사 소수주주의 보호방안으로서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의 목적에 해당하고, 인수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의 면제기준인 소규모주식교환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이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후적 방안으로서 삼각주식교환무효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안정과 주주보호를 위하여 인수모회사 주주의 원고적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질적 당사자인 인수모회사에 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대상회사 임원에 대하여 교환대가에 관한 엄격한 설명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삼각주식교환과 역삼각 합병의 관계에 관하여는 하나의 절차로서 역삼각합병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역삼각합병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주보호 수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삼각조직재편은 적대적 매수와 관계가 없고, 인수모회사가 조직재편을 남용하여 매수방위책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수모회사 주주에게 조직재편 등에 있어서 유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삼각주식교환 등 삼각조직재편은 기존의 조직재편보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제도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세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삼각주식교환이 기업조직재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삼각주식교환에 대한 개관
Ⅲ.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적 쟁점
Ⅳ. 기타 쟁점들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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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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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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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1]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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