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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영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9 - 1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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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 문제에 대하여 현재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논의를 위한 논의만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즉, 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의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② 이 논의는 결국은 기업그룹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자회사에서 상장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모회사 소수주주가 배제됨으로 인해 “모회사 소수주주”의 지배권과 부의 침해, 즉 모회사 소수주주의 주주권 감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물적분할 후 상장을 금지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소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들은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물적분할이나 자회사 상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모자회사 형성이나 다른 방식의 자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만을 단편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즉, 조직재편에 의한 모자회사 형성 후에 발생한 모회사 소수주주의 주주권 감축을 해결하기 위한 모회사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 해결책으로는 모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회사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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