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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4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47 - 2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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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활용되기보다 합병과 더불어 우회상장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개 비상장법인(완전자회사)의 대주주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법인(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이다. 이때 불공정한 주식의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완전모회사의 주주와 완전자회사의 주주사이에 이익의 증여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에서는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이나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신주의 저가발생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이전에는 대부분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기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양도대가로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은 거래로 분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다. 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의 구조재편을 위한 일체의 거래로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식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태도를 전환시킨 선도적인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범위문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근 판례와 쟁점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증여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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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2누15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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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1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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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17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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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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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11. 1. 선고 2011구단10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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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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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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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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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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