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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범오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77 - 298 (22page)
DOI
10.30833/LTPR.2020.11.8.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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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이버 도박사범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새롭고, 변형된 지능형 도박사이트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도박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사이버 도박사범의 단속과 예방은 미비해 보인다. 실질적인 사이버도박의 예방과 단속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도박사범의 구체적인 사례, 대법원 판례, 통계 등을 검토하여 사이버도박의 유형 등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도박 단속 및 처벌법규는 형법과 각 특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 적정한 사이버 도박의 대응방법으로 사행산업 운영자 및 관리감독기관, 경찰 등 사법기관, 도박 치유하는 유관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사이버도박에 대하여 사이버도박의 주요 유형, 처벌법규 등을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실효적인 사이버도박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요 사이버도박의 유형
Ⅲ. 사이버도박의 처벌법규
Ⅳ.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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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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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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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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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처벌조항 부분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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