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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웅재 (변호사)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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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동기에서 발현되는 범죄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테러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대응법 등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 둘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통신 비밀에 관한 헌법 및 행정법상의 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의식하에, 독일의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와 관련된 기본법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통신감시제도와 「서신?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a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및 「통신법」과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충분한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체포?구속의 경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각각 ‘의심할 만한 정황’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해,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00 c조(주거에 관한 감청) 및 제100 f조(주거 외에 대한 감청)의 논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른 피의자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충분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목적에 더욱 부합해 보인다. 기간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집행과 관련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감청의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인 대신 연장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더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관점에서는 시급해 보인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경우 6개월(연장 시 6개월), 온라인 수색이나 주거 외에서의 감청의 경우 1개월(연장 시 1개월씩 총 6개월)과 같이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통신제한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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