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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ZEIS an der Universität Osnabrück)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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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 이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테러양상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테러대책으로서의 정보기관의 활동은 그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기관도 국가기관이므로 이를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더욱 제기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은 기밀 유지와 민주주의적 통제의 실효성 담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의 기능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의회통제위원회(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와 G10 심사위원회(G10-Kommission)를 통하여 감독·통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사이에서 국민의 기본권(인격권 및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의 방안으로 의회통제위원회의 근거를 기본법에 조문화 하였고, 또한 G10 심사위원회에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의 통제와 사법적 통제의 성격을 갖는 보다 강화된 통제방안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운영방식이 꼭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것인지는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방헌법보호법상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G10 심사위원회(G10-Kommission)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독일 연방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대테러정책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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