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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순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1 - 139 (29page)
DOI
10.30582/kdps.2021.3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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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전 연구에 있어서 정본(定本)은 관련 학문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정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감・표점이므로, 다양한 한국 고전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감・표점 등을 통한 정본화(定本化)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감・표점을 장려하려면 그 결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요구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감・표점 결과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교감・표점 결과물이 보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에 따른 교감・표점의 보호는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그 보호 여부가 좌우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감・표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정본화 장려를 위해서는 저작인접권 유사의 보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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