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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1號(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05 - 2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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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2021. 12. 7. 개정으로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되어 2022. 4. 20. 시행 예정에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직면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에 부합하는 법의 해석과 운용을 위해 쟁점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특히 일본의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한정제공 데이터’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종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개정법의 해석·운용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입법 연혁상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데이터와 구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개념은 비정형 데이터에 한하지 않아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가 불분명하여 중복적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데이터의 개념요소는 제공한정성, 상당축적성, 전자적관리성을 충족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여야 하고, 비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통해 영업비밀과 구별한다. 제공한정성의 의미가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의 문제와 전자적관리성 및 영업비밀과의 구별에 관련한 보호의 공백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부정사용행위의 유형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의 일부를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의의 전득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일본과 차이가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관련한 부정경쟁행위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이 데이터에 한정하지 않는 점과 비교할 때 독특하다.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규정과 비교하면 정의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 행위유형이 일부에 한정된 점을 중심으로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다른 데이터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달리 형사제재까지 마련한 점도 특징적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데이터 보호 제도
Ⅲ. 데이터에 관한 부정사용행위
Ⅳ.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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