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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5 - 3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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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큰 정보 중 영업비밀은 특허와 더불어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재이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 등을 투자하고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WTO 체제의 출범과 각국의 밀접한 경제협력체계를 통하여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고 세계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의 심화로 경쟁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했던 직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침해유형을 확대하였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EU 영업비밀 지침(EU Trade Secrets Directive)」채택하였으며, 미국은 「영업비밀방어법(The Defend Trade secrets Acts of 2016)」 시행을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기업들은 법률 상 영업비밀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적용되고 있어 영업비밀의 성립과 그 침해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내지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또 다른 권리구제 문제점은 손해배상액 입증의 어려움과 낮은 손해배상액의 책정으로 인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영업비밀의 보호가 미비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밀 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비밀관리 노력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법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업의 매출과 인력 및 기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 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기술보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큰 의미가 있으므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 그 기준을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전문 감정인 제도’와 ‘배액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 시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배액배상제도는 오늘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을 우리법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이다. 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더불어 충분히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대상을 침해자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상품에 대한 규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침해자 및 실제 이익을 취하는 법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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