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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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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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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도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개정 내용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일부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체적인 개정의 동향을 검토하여 보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제도상의 내용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우리나라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의 강력한 근절과 영업비밀보호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도입된 내용으로서 영업비밀 침해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유통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한 것,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벌금형의 한도를 상향한 것, 영업비밀 침해에 의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 영업비밀의 사용에 의한 생산 등의 추정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려고 한 것 및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배로 상향한 것 등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도입한다면 영업비밀의 실질적인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영업비밀의 사전적인 관리에 의해서 그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개정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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