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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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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특수거래의 방식으로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법은 2개 이상이다. 따라서 복수의 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의 법만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복수의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를 해결함에 있어 대표적인 법 원칙은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에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제한없이 적용할 경우에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채택하여 소비자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따라 소비자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법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소비자 분쟁이 법원을 통한 소송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법률전문가인 법조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용법을 결정한 후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의 대다수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직원에 의해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고 있지만, 그 대다수가 법률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해 소비자분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소비자분쟁 중 일부는 오류의 법 적용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하여 이 원칙을 폐기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법 적용을 통한 소비자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의 구체적인 예를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달리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른 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거래에 대해 어느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과 법제처의 해석은 상반되며, 학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과 같이 해석하여야 하겠지만, 계속거래에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4조 제3항을 삭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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