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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우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4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07 - 1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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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노력과 관련하여 과거 영국의 통합 금융감독기구였던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의 영국 FSA는 2012년 금융서비스법(2012) 시행으로 2013년 4월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와 영업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로 분리되었다. FSA의 리스크중심 감독은 PRA가, 그리고 원칙중심 감독(principles-based regulation)은 이후 FCA가 판단중심 감독(judgment-based regulation) 또는 결과중심 감독(outcomes-focused)의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과거 FSA가 추진한 리스크중심 및 원칙중심 감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리스크중심 및 원칙중심 감독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스크중심 및 원칙중심 감독에서 감독당국의 인사·예산 등 감독자원, 감독방식의 운용 및 감독자의 독자적 의사결정 방식은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감독자의 독자적 의사결정 방식이 실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특별한 상관없는 별도의 정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면,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이미 위험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감독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상호의존적이 아닌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감독자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규제 운영규정 등 금융규제와 관련한 우리의 대표적인 법제는 금융감독에서 감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와 배려가 시급하다. 특히, 금융감독에서 한정된 예산 및 인력 등 감독자원의 결정과 그 운영방식을 포함한 특유의 의사결정 방식이 감독자의 전문성과 매우 깊은 상호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향후 학계와 실무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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