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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9 - 1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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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자산운용사 논란까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의 규제관용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개선체계는 우리 사회 일반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나서는 등 금융감독기구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관용 사례를 살펴본 후 규제관용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규제관용이 발생한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입법 논의를 살펴본 후 금융감독체계 변경 이전이라도 (ⅰ)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원해 금융감독 관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ⅱ)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ⅰ)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ⅱ)금융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 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ⅲ)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경우에 관련 사실을 입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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