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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세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1 - 3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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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IMF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에서 주시하는 호주와 독일의 규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특별히 뒤처지거나 떨어지지않으며, 특히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여력 계산에의 반영 부분은 글로벌스탠더드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문제의식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감독받는 지주회사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은 금융 감독 당국에 명시적 감독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는데 이에 대해 IMF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용한 그룹 감독을 언급한 바 있다. 비규제 기관을 포함한이업종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증된것처럼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진사례를 신중히 고찰하여 제대로 도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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