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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령 (서울취업정보센터)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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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5년째이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개선에 그 탄생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이용실적이 지난 14년간 너무도 미미해서 과연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능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데에는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계층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의 문제, 낮은 인용률과 보상의 과소로 인한 제도 자체의 효용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 본고에서는 인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판단기준은 이제까지의 중첩된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업무매뉴얼 등에 근거해 어느 정도 줄기는 잡히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하여 인접 학문인 노동경제학 등의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시 i) 직무 관련(속성 요소, 가치 요소), ii) 직능 관련, iii) 인사제도 및 연공 관련으로 분류하여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 시는 직무 관련의 속성 요소 기준을 적용하고, 나아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시는 직무 관련의 가치 요소와 직능 관련, 인사제도 및 연공 관련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구분선이 뚜렷한 분류 기준에 근거에 양 사안의 판단을 한다면 현재 일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옥상옥의 형태를 보이는 불합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판단 절차의 간소화와 명확한 기준점의 정립으로 궁극적으로 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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