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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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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은 성차별 및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 2022. 5. 19.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는 다수의 성차별 및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성차별의 인정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한 경우 신속, 실효적인 사후적 구제야말로 고용상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법령의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을 노동위원회가 구제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이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판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첫 시정명령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승진 대상자의 선정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된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승진 관련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인사명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과 관련한 쟁점별 판단법리를 최근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용상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리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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