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권태령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점인
발행연도
2015
저작권
동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8년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도입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의 안정화를 통한, 노동 사용형태의 한 유형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로 인한 파생문제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문제발생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이다. 그 외에도 불법파견 문제, 근로자성 불인정 문제 등이 있고, 파생 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확대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노동 분배율 감소가 있는데, 이는 유효수요의 축소로 이어져서 내수 경기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처럼 복합적이고 파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구비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규적 틀이 완성되었다. 나아가 2007년 7월부터 차별시정신청 제도를 위 법률들에 명문화함으로써 차별적 처우의 발생을 계도하는 역할과 함께 차별 존재시 이를 행정 및 사법적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차별시정제도가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근절 내지 감소되어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 동기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로 이어진다. 둘째,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는 고임금 근로자를 증대시켜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유효수요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선순환적인 경기발전을 견인하여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보정 수단인 차별시정신청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적 처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문제,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한 차별시정신청의 기피, 까다로운 제도적 절차와 낮은 인용률, 비현실적인 보상 규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차별시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에 일차적인 관심사가 있지 비정규직으로 존속하는 동안의 차별적 처우 개선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입법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대상근로자 획정에 있어서 전향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비교대상근로자를 동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로 한정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의 부재로 기각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직무급이 아닌 연공급의 형태임을 고려하여, 임금 중 노동력대가의 부분은 근속기간에 따른 비교대상근로자의 관점으로 재정립하여 비교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어, 현존하는 차별문제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차별시정신청 방식으로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인사 상 불이익의 우려가 큰 개별신청 방식에서, 차별을 당한 비정규직들의 특정대표가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대리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노조가 없을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신청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근로자 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 배액 금전배상명령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반복적 차별의 경우에는 현행 3배 상한의 배상제도보다 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징벌적 개념의 금전배상명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차별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법이 보호하는 테두리 밖의 무기계약간주자에게도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의제한다는 조항에 의해 통상근로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기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차별시정신청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더불어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와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적 처우 개선 필요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도급형식을 띠고 있지만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불법파견 근로자 차별시정 문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범위 전사업장 확대문제 등은 앞으로의 추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가. 연구의 내용 4
나. 연구의 방법 5
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법제의 내용 6
1. 서(序) 6
가. 차별시정제도의 필요성 21
나. 차별시정제도의 파급효과 23
2. 차별시정제도의 기본체계 28
가. 차별시정제도의 목적 28
나. 차별시정의 영역 30
다. 차별시정제도의 내용 34
라. 차별시정절차 37
마. 차별시정제도의 종류 39
3.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정기준 42
가. 개관 42
나. 차별적 처우 인정요건 44
다. 정리 50
4. 차별시정신청 사례 분석 51
가. 개관 51
나. 차별시정신청 현황 54
다. 차별시정사건의 판정 결과 56
라. 정리 62
5. 소결 66
Ⅲ.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70
1. 서(序) 70
2. 미국 72
가. 개관 72
나. 고용상 차별시정절차 76
다. 시사점 85
3. 독일 88
가. 개관 88
나. 고용상 차별시정절차 91
다. 시사점 99
4. 일본 102
가. 개관 102
나. 고용상 차별시정절차 106
다. 시사점 111
5. 소결 115
Ⅳ.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119
1. 서(序) 119
2. 차별시정제도의 시행과 사업주의 대응 122
가. 차별시정제도의 시행 122
나. 차별시정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129
3.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
가. 개관 141
나. 외국의 문제해결 사례 146
다.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150
라. 차별시정법제의 개선 방안 173
4. 소결 177
Ⅴ. 결론 182
참고문헌 189
Abstract 2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