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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9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3 - 1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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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소유권을 중심의 관리와 공동주택관리법에 기한 입주자 중심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제한함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중심의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하여 집합건물법에 임차인 등 입주자 관리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법체계상 부조화를 초래한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각각 구분소유권 보호와 입주자를 중심의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제한으로 생활관리 규정의 흠결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 등을 위하여 최근 집합건물법의 관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행하여지고 있는 바,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공동주택,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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