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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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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자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5 - 1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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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사건에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진하여 이탈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목적을 병역의무 면탈의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명확히 하자면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입법목적이다. 입법부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사유를 자유로운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하여 이중국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는 병역법상 실제에 있어서 병역의무 이행이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과되지 않는 병역의무 이행을 부담지우는 모순된 해석을 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복수국적을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인정하며 복수국적 상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에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남성 복수국적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의 불행사 서약 없이도 38세까지 장기간에 걸쳐 복수국적의 지위를 누리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적법의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다. 전래적인 법해석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문리적 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역사적・주관적 해석에 의할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 후문의 적용대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속하는 자’로 해석되어야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이라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적 요소들은 제거된다. 즉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합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정립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수용하여 발전시킨 법률해석의 지도원리로서, 일견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합헌적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첫째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으로서 국적이탈 제한의 대상적격을 불합리한 해석에 의하여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째 헌법합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하였다. 입법부는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병역의무 해소 시 까지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경우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조속한 복수국적상태의 해소를 면제하고 장기간 복수국적의 지위를 누리도록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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