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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이수 (변호사 송이수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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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요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해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뿐만 아니라 각하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배척하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당해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도 하고 본안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재판의 전제성 판단을 위하여 법리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각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잠정적으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파기될 개연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적법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헌법재판소는 정면으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대신 가능성 또는 개연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전제’하거나,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결정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율 결정이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명시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과정의 핵심이며,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앞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경우 대법원이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의 경우 최근 사실심법원 판결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과거 대법원도 그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는 그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여 각하결정을 한 당해법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달리 판단하는 이유에 대하여 침묵한 채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재판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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