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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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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현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통설 그리고 판례의 일반론이 사해행위 판단을 위해 사용하는 이원적 기준, 즉 객관적 사해성으로서 채무자 무자력의 창출·강화 및 주관적 사해성으로서 채무자의 인식은 현재 재판례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제 사해행위 판단과 현저하게 괴리되어 있다. 이러한 괴리는 의식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를 해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은 1990년대 후반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에 상응해 판례가 일본의 상관관계설적 재판례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법원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새로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객관적 사해성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만족을 저해하는 집행 가능 재산의 감소라고 이해하고, ② 주관적 사해성을 채무자의 인식과 의욕으로 파악하되 인식으로 의욕이 추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와 다른 사정이 결합하여 사해적 결과가 발생하는 간접적 (객관적) 사해성의 개념을 인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에 의해 종래 재판례는 이제 일관성 있게 분석·해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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