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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고정은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7 - 300 (34page)
DOI
10.29305/tj.2024.8.2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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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은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쌍무계약이 부인되면 수익자는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로 인한 이득이 현존하면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 현존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대상판결은 수익자(영업양수인)가 영업양도대금 지급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인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가 얻은 이득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익자의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을 회생채권이라 보았다. 반면에 수익자가 채무자에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취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득이 현존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양도대금 상당액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았다.
그러나 회생파산법 제108조 제3항를 적용할 때에는 반대급부가 ‘도산재단’에 현존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얻은 현금 상당의 이익이나 채무소멸 이익은 모두 ‘도산재단’에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산절차개시 당시 그 이익이 특정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파산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수익자의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회생파산법 제108조 제3항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이전 자체가 전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도산재단의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확정된 사해성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조항으로서, 손익상계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의 사용처를 고려할 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전된 것 전체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 이 경우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을 그 이득이 도산재단에 현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채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해성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손해의 범위 자체를 줄이는 것이므로 손익상계의 기능을 하는 회생파산법 제108조 제3항의 적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이전 자체를 전부 사해행위로 보는 것(개별적 판단방법)이 아니라,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까지 고려하여 사해성의 범위를 줄이는 것(전체적 판단방법)이다. 책임재산의 질적 감소로 인한 사해성이 문제된 경우 법관은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두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은 전체적 판단방법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전체적 판단방법을 기초로 대상판결에서 수익자의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관리인의 가액반환형태의 원상회복청구권과 공익채권이자 금전채권인 수익자의 반대급부 반환청구권 사이에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채권 간 밀접한 견련성에 비추어 공제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사안의 개요]
[소송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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