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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7 - 88 (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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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기존에 묵시의 승인, 묵시의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인식 혹은 의사를 추정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비교적 손쉽게 인정하여 왔다. 당사자 간 수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전체 소멸시효의 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소멸시효의 인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법원의 태도와 관련되어 보이는데, 소멸시효의 적극적 인정을 꺼리는 태도를 어떻게 개별 사안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 선언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보면 현재 대법원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에 있어서 접근하는 의사해석의 방법은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변제충당의 상황에서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전체 채무의 승인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의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이익상황을 이해하면서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찬성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인식을 확정하고 그로부터 판단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일부변제는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향후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민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판례의 경향, 그리고 고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외국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규정 체계 전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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