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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9 - 341 (33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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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입안되고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입법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 통해 본고는 정부입법절차의 다음 두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첫째, 정부의 법률안 제출 전 발생하는 민주성 약화 문제를 고민하려 했다. 헌법 제52조는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과정중 입법계획 수립, 법률안의 입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에서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를 반영하는 법적 규정이 불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2016년, 2017년도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의 입안 과정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국회도 역시 입법권에 의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법 제43조와 국회입법조사관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공정하고 전문성있게 심의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본다. 국회에 제출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심사후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은 이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부입법 제출 전 단계에서의 민주성 강화을 제안했다. 즉 정부입법의 결과에 대해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입법예고와 공청회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에 법안 제출시에도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첨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둘째, 국회의 정부의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전문인력 수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입법고시의 입법, 재경, 법학 등 사회계열 위주가 아닌 행정고시처럼 기술이나 과학분야에도 관련된 직렬을 넓히고 국회의원이 유연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보직관리내규를 개정하고 국회내부 독립된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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