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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49 - 79 (31page)
DOI
10.33982/clr.2021.05.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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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도란 입법에 앞서 입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그 목적은 입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데 있으며, 국민의 입법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입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정부입법절차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초 도입 시에는 입법업무의 가중을 우려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입법예고의 대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입법예고 기간 등의 확대를 통한 점진적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법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부입법예고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입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입법에 봉사하는 정부입법예고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안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정확하게, 풍부하게 제공하고, 입법예고의 대상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국민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종합·정리하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입법예고제도의 발전 과정
Ⅲ. 현행 정부입법예고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Ⅳ. 정부입법예고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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