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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7 - 41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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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권력과 나누어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입법을 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보다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회의 입법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숫자가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그 내용면에서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기술적인 면에서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국가 정책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회가 의결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에 따라 법안이 처리되므로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입법의 경우 법률안 준비과정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그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입법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 정기회 등 특정 시기에 법률안 제출이 몰려 국회가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부처의 입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법제처의 위헌성 심사 등 좀 더 심도있는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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