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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41 - 3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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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정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비교적 엄격한 권력분립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체계에서 국회에 대해서 규정하는 제3장의 가장 첫 번째 조문인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헌법질서 내에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명문화하고 있다. 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입법의 과정은 국회에서 진행되지만 입법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내에서 발의되기 보다는 정부에 의해 발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특이할 정도로 국회내에서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건수가 월등히 많다. 그 중의 일부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준비하여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는 소위 우회발의 입법안이다. 이러한 우회발의 입법형태는 우리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참사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발의 입법형태를 취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법률안을 다시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제출하여 정치적 의도라기 보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사전검토를 마친 정부안을 우회입법안으로 제출함으로써 우회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회입법 관행이 필요하다면, 우회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회입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아직 입법부의 권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내에서의 사전검토 절차를 어느 정도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발의된 후에는 정부의 간섭은 어렵지만 국회 내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즉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회입법으로 제출되더라도 정부 내에서의 일정한 사전심사(검토)를 거친 후 의원에게 전달되는 방안이나 관행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 우회입법의 경우 특히 행정부의 입법담당부처인 법제처와 의회의 입법지원부서인 국회 법제실이나 입법조사처 간의 협업(사전 연락을 통한 정보교류와 입법안 심사시 상호 참여 등)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므로 이들 간의 협업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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