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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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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신속처리제도로 대표되는 대한민국국회의 신속입법절차는 국회의원 가중다수가 입법을 요한다고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시켜 입법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일차적으로 효율적 적시 입법을 가능하게 하며, 소관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상정 후 심사가 법정 심사기간 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의 자동부의를 통해 입법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입법절차 각 단계에서 심의와 공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숙의를 통한 법률안 심사 및 이를 통한 입법의 질과 정당성 제고를 취지로 한다.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법”)」(법률 제15213호, 2017.12.12. 제정 및 시행)의 제정 과정에서 법률안이 2016년12월에 최초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까지 사용된 예가 없었으나, 2019년4월~2020년1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 2020.1.14.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1.14. 제정, 2020.7.15. 시행예정) 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일 미정)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일 미정) 개정의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사용되면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논의와 연구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행 「국회법」상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 관점에서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제도의 생산적 사용을 위한 전제로서, 국회 법안심사 일정을 쟁점의 수 및 난이도와 합의의 정도 등 기준에 따라 별도의 의안목록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쟁점법안 내지 합의가 어려운 법률안에 대한 원내정당간 입장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이외의 법률안의 입법도 교착 내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헌법재판의 결과 입법적 조치가 권고되는 경우의 해당 법률안 심사는 별도의 의안목록과 심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직접적인 「국회법」 제85조의2 신속처리제도의 개선안으로서, 특정 법률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의 법률안 심의와 그 과정에서의 숙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동기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그 심의를 위한 입법절차 각 단계에서의 회의 일정을 정례화하여 의무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법정 최소 횟수의 법률안 심의를 법정 기간과 함께 입법절차 다음 단계로의 이동 내지 자동부의의 조건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법률의 내용과 성질상 개정의 신속성을 특별히 요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당해 법률의 개정이 신속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 강화 논의는, 입법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법률의 효력 정당성과의 상관성 하에서 입법자의 정당한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입법과정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지에서 출발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민주주의 내지 참여민주주의적 요소를 보충 내지 강화해 가는 근래의 제도 변화의 큰 추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정당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는 입법의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은 입법의 질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 제도 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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