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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7 - 3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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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 사안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에 재생시킨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배포하더라도 촬영물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몰래카메라를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남성들의 인식 등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록 강간 등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촬영물이 급속도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대법원 판례는 대상판례와 같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화상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해석은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범죄의 체계상 지위 내지 맥락, 입법자의 의사 및 입법과정, 처벌조문의 목적 및 존재이유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역사적·목적론적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문의 가능한 의미가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경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사람의 신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체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직접 촬영만을 처벌하는 것은 처벌조문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타인의 신체를 단순히 엿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화하여 저장 및 배포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행위의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촬영대상이 신체 그 자체이든 신체의 이미지이든 불법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란을 없애고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이를 법조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경우도 처벌조문에서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촬영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오히려 신체를 직접 촬영하기 보다 화상채팅, 영상통화, CCTV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이미지를 무단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도 위와 같은 형태의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급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바, 하루 속히 입법적 보완과 판례변경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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