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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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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that the business performed by an existing service company is transferred to a new service company as the replacement of Service Company, the existing service company will inevitably abolish all or parts of their previously operated business. At this time, whether labor relations of workers belonging to the abolished business are succeeded to the new service company will occur. In addition, if labor relations are succeeded, it will be problematic that what kinds of standards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by the transfer of business. Therefore, the courts have cited the legal theory of business transfer. The tendency of mainstream precedents was that comprehensive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is not allowed between existing and new company because there i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unusual cases an opposite of mainstream cases based on expectation rights or implied business transfer contracts based on labor practices have the weakness of a legal basis.
Ultimately, it should be addressed by legislation that aims to resolve the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and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protecting the working condi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ethods of legal action until that legislation is enacted, such as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legal theory of business transfer or applying a contract for third parties which is for the workers belonging to the existing service company.

목차

Ⅰ. 사건의 경과와 판결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용역업체의 변경과 관련한 법률행위의 해석과 보충
Ⅳ. 용역업체의 변경에 관한 법의 흠결과 그 보충
Ⅴ. 결론: 해석론의 한계와 입법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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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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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185 제3부 판결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됨을 요하는 것인바 점포에 있는 재고품 전부와 가공용 재봉틀을 매수하고 점포를 명도받아 같은 상호로 잠시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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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83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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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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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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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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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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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1. 6. 2.자 2011카합2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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