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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7 - 262 (46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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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의 양자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익배분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양자적 이익배분체제는 이익배분을 받을 권리 주체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나고야의정서 수립과정에서 이미 예견된바, 동 의정서는 제10조를 통해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GMBSM) 수립의 고려를 규정함으로써 대응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GMBSM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형식에 대한 고려와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MBSM 수립의 필요성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월경성 상황과 PIC의 부여 또는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국가 간의 협력이나 역량형성 프로젝트 등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기제로는 여전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에서 발생하는 한계 극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GMBSM의 수립시 구상 가능한 법적 형식, 특히 물리적, 시제적 및 지리적 적용범위, 이익배분의 대상 식별 및 방법, 기금마련 등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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