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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1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17 - 2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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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촉진을 위해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세계 환경조약이다. 나고야의 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기본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각 당사국들이 재량을 가지고 자국의 이행법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상 의무들을 ‘준수’하기 위해 이행법제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사적주체들과 국가에 의해 ‘비준수’가 발생할 경우 각각 어떠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지 논한다.
한국은 2017년 1월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2017년 8월부터 법률 및 시행령이 동시 시행되었다. 이어 2018년 8월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3월에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 초안을 발표하여 동년 4월까지 수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하였으나, 이후 정식으로 공포 및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로 이용국 입장인 반면 중국은 제공국 입장이다. 양국 이행법제에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 두 법제를 비교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익공유 관련 규정, 처벌 및 분쟁해결규정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일방 또는 쌍방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우선 나고야의정서 제30조에 따라 마련된 ‘당사국의 준수를 촉진하고 비준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이 절차 및 체제에 따라 COP-MOP와 준수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비준수가 발생하는 경우 조언과 경고,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당사국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 및 체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27조를 통한 분쟁해 결절차와는 별도이며 이 조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의무위반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한·중은 이들 분쟁해결절차 또한 활용할 수 있다. 한·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양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적 이익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가 선택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나고야의정서 및 한·중 이행법률 개관
Ⅲ. 한·중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비교
Ⅳ. 나고야의정서 비준수 대응 체제 및 한·중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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