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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예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31 - 2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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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마침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입법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안)」을 공개하였다.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정하였다. 「조례(안)」에서 특히 유의할 내용은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에 파생물을 포함시키고, 파생물에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합물까지 포함시켜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한족이 보유하는 전통지식까지도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중국인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반출관리제도, 출처공개제도, 블랙리스트제도까지 마련하여 이들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례(안)」은 또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0.5-10%를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 기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조례」에 의거하여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할 것인바, 이에 대비하여 이 논문은 「조례(안)」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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