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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재형
발행연도
2021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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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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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배분을 위해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배분에 대한 체제를 유전자원 제공국과 유전자원 이용자 간의 양자적 구조로 수립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배분을 통해 생태계의 관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목적달성에 있어 양자적 이익배분체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하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핵심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체계적인 국내법 마련에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 제공국에서는 법적 조치의 미비 및/또는 복잡성 문제가 포착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국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창출 가능한 이익의 감소를 야기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한계는 이익배분에 대한 양자적 접근법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생명공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디지털염기서열(DSI)은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이용” 및 “후속적 응용/상업화”로서 동 의정서의 적용범위내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런데 DSI의 이용 관행을 살펴보면 나고야의정서의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하에서는 DSI의 이용과 관련한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의 사전통보승인(PIC) 및/또는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양자적 이외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상의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GMBSM)이다. 나고야의정서 제10조는 당사국들은 GMBSM의 필요성과 형식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GMBSM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만족된다는 것이다. GMBSM이 필요한 상황은 월경성 상황과 PIC의 획득 또는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월경성 상황과 관련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제11조의 적용이 실패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GMBSM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PIC 획득 또는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현지 외 수집상태 유전자원의 출처가 미상인 경우와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조치가 미비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지 외 수집상태의 유전자원의 경우 실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다수의 유전자원이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효 이전에 수집되었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BD 발효 이전에 접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이 지속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된다면 GMBSM의 적용범위 내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지역적 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조치가 미비한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기관 및 현지 외 수집기관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법 미비, 또는 복잡성으로 인해 PIC를 받을 수 없거나 PIC를 획득하는데 과도히 긴 시간이 소요된 경험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법 미비문제를 역량형성으로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이러한 증명에 근거하여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GMBSM의 개괄적 형식이다.
첫째, GMBSM은 나고야의정서의 보충적 체제로서 당사국총회 결정에 의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GMBSM은 나고야의정서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보충적체제로 기능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물적 적용범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DSI는 유전자원의 이용, 그리고 DSI 자체에 대한 이용은 후속적 응용 및 상업화로 분류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DSI의 이용과 관련하여 모든 DSI의 이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의 DSI 이용만을 GMBSM의 적용범위로 포함함으로써 DSI의 비상업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GMBSM을 통한 이익배분은 “전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쓰여야 한다. 따라서 이익배분대상이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되, 그러한 이익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익배분대상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치적?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금전적 및 역량형성과 기술이전을 포함한 효과적인 비금전적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GMBSM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은 의무적 기금납부와 자발적 기금납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무적 기금납부는 GMBSM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유전자원 이용자 및 선진국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원 이용자의 의무적 기금납부 이행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금의 액수를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및/또는, 자발적 이익을 납부하는 경우 모범관행의 인정 또는 자발적 이익납부 확인서 등의 발급을 통해 추후 유전자원 제공국 내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배분에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I. 연구의 대상 5
II. 연구의 범위 8
III. 용어의 설명 9
1. 배분 9
2. 형평 11
제2장 이익배분체제의 역사적 배경 16
제1절 국제사회의 재편과 경제발전에의 요구 16
I.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 16
1. 제3세계의 출현과 패러다임의 변화 16
2. 제3세계 경제발전의 체제적 한계 21
II.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 23
1. 천연자원의 법적 지위의 변화 23
2. 천연자원에 관한 항구적 주권 개념의 등장과 발전: UN총회 결의를 중심으로 28
1) 개념의 태동: 1950년대 28
2) 개념의 등장 및 발전: 1960년대 32
3)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 1970년대 34
III. 소결 40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익배분체제의 수립 41
I. 환경문제의 대두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등장 41
1.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강화 41
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도입 43
1) 정의 및 목적 43
2) 요소 44
(1) 자원 및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 44
(2) 사회적 형평 46
II. 이익배분체제의 수립: 천연자원의 보전과 경제발전 간 균형 50
1. 배경 50
2. 개념정의와 기본원칙 52
1) 개념정의 53
2) 기본원칙 56
III. 소결 58
제3장 나고야의정서 양자적 이익배분체제하 국가?지역적 제도의 문제 59
제1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구성 59
I. 기본원칙 59
II. 구조 61
1. 적용대상 61
1) 유전자원 62
2) 유전자원의 이용 63
2. 접근 64
3. 이익배분 68
4. 이행준수 70
제2절 국가?지역적 제도의 분석 72
I.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제도 72
1. 안데스공동체 72
1) 유전자원의 정의 73
2) 접근 및 이익배분 73
2. 페루 76
1) 유전자원의 정의 77
2) 접근 및 이익배분 77
3. 브라질 81
1) 유전자원의 정의 81
2) 접근 및 이익배분 82
4. 중국 85
1) 유전자원의 정의 85
2) 접근 및 이익배분 86
5. 베트남 89
1) 유전자원의 정의 90
2) 접근 및 이익배분 90
6. 호주 95
1) 유전자원의 정의 96
2) 접근 및 이익배분 97
7. 남아프리카공화국 100
1) 유전자원의 정의 100
2) 접근 및 이익배분 103
II. 유전자원 이용국의 국내제도 107
1. EU 107
1) 유전자원의 정의 108
2) 접근 및 이익배분 108
3) 이행준수 109
2. 덴마크 113
1) 유전자원의 정의 113
2) 접근 및 이익배분 114
3) 이행준수 116
3. 노르웨이 119
1) 유전자원의 정의 119
2) 접근 및 이익배분 120
3) 이행준수 121
4. 한국 124
1) 유전자원의 정의 124
2) 접근 및 이익배분 125
3) 이행준수 126
5. 일본 129
1) 유전자원의 정의 129
2) 접근 및 이익배분 129
3) 이행준수 131
제3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하 국가?지역적 제도의 한계 133
I. 유전자원 제공국 국내제도의 분석 133
1. 유전자원 정의의 광범위성 133
2. ABS절차의 효율성 부족 134
3. 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이용 저해 가능성 137
II. 유전자원 이용국 국내제도의 분석 139
1. 유전자원 제공국 ABS요건의 준수 규정 139
2. 유전자원 제공국 ABS요건의 위반관련 제재조치 141
III. 문제의 원인 142
제4장 나고야의정서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DSI에 대한 적용 144
제1절 DSI에 대한 국제적 논의 144
I. DSI의 정의 및 범위 144
1. DSI의 정의 및 사전적 의미 144
1) DSI의 정의 144
2) 사전적 의미 147
2. DSI의 대체용어 148
1) 인실리코(in silico) 149
2) 유전적 정보 151
3) 유전자원염기서열자료 152
4) 유전염기서열자료 153
5) 비물질화된 유전자원 155
6) 뉴클레오티드 염기서열자료 156
7) 정리 157
II. DSI 논의의 배경 및 내용 158
1. 배경 158
2. 내용 162
1)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DSI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162
2)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DSI 포함시의 문제 164
제2절 DSI 관련 국내실행 167
I. DSI를 유전자원으로 보는 경우 167
1. 브라질 167
2. 남아프리카공화국 168
II. DSI를 유전자원에의 접근으로 보는 경우 169
1. 코스타리카 169
2. 케냐 171
III. DSI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보는 경우 172
1. 인도 172
2. 호주 174
제3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의 DSI에 대한 적용가능성 177
I. 유전자원으로서의 DSI 177
1. 유전자원의 정의 및 요건 177
2. 적용가능성 178
1) 긍정적 견해 178
2) 부정적 견해 180
II. 유전자원에의 접근으로서의 DSI 183
1. 의의 183
2. 적용가능성 184
1) 긍정적 견해 184
2) 부정적 견해 186
III. 유전자원의 이용으로서의 DSI 187
1. 유전자원 이용의 정의 및 요건 187
2. 적용가능성 189
1) 긍정적 견해 190
2) 부정적 견해 191
제4절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적용범위내 DSI 포함의 당위성 및 한계 193
I. 유전자원 이용으로서의 DSI 포함의 당위성 193
II. 양자적 이익배분체제 내에서의 한계 195
제5장 나고야의정서상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의 수립 198
제1절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 고려규정의 도입과 논의 198
I. 개념 및 도입배경 198
II. 논의의 쟁점 199
1. GMBSM 설치의 필요성 199
2. GMBSM의 형식 201
3. 적용범위 202
제2절 천연자원 관련 주요 다자적 이익배분체제 204
I.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 204
1. 개요 204
2. 구성 206
1) 접근 208
2) 이익배분 209
3) 기금마련 211
3. 한계 213
1) 다자체제 적용대상의 제한적 범위 213
2) 다자체체 우회의 가능성 215
3) 기금모금체제의 비효율성 216
4. 시사점 218
II. 세계보건기구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체계 219
1. 개요 219
2. 이익배분 및 기금마련 220
3. 시사점 222
III. 유엔해양법협약 223
1. 200해리 밖 대륙붕 및 심해저의 비생물자원 224
2. 그 밖의 해양과학조사 226
3.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229
1) 해양유전자원의 범위 231
2) 해양유전자원의 법적지위 232
3)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의 범위 236
4. 시사점 237
제3절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 운용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 240
I. 필요성 240
1. 월경성 상황 240
1) 월경성 상황의 의미: 제11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40
2) 월경성 상황의 발생가능성 244
2. PIC 부여 또는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247
1) 현지 외 수집상태 유전자원 출처의 미상 248
2) 유전자원 제공국 국내조치의 미비 250
3) DSI 255
(1) DSI 이용의도의 변경 255
(2) 다수의 유기체에서 발견되는 DSI의 이용 257
II. 형식 258
1. 법적형식 259
1) 보충적 체제 259
2) 독립적 체제 259
3) 비교 및 평가 260
2. 적용범위 266
3. 이익배분의 대상 및 배분방법 268
1) 유전자원 출처식별이 가능한 경우 268
2) 유전자원 출처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69
4. 기금마련 271
1) 물리적 유전자원의 경우 271
2) DSI의 경우 273
III. 제언 276
제6장 결 론 284
참 고 문 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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