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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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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 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이익 공유 계획서, 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각 문서의 주요 기재 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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