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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득 (㈜종근당)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8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79 - 4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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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hopping’이란 의약품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만료가 임박한 시기에 브랜드 의약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제네릭 대체가 불가능한 개량신약, 즉 유사 의약품을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합법적인 사업 정당화 없이 환자가 값비싼 새로운 제형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후생을 저해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특허권의 범위를 넘어 제네릭 진입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이중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product hopping은 최근 미국과 EU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제한성 측면과 특허권 남용의 법리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product hopping에는 연성전환과 경성전환 방식이 있다. 경성전환은 2006년 트리콜(Tricor) 사건이 대표적이며, 브랜드사가 사소하게 개량된 새로운 의약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구 버전 의약품을 철수 또는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에 대한 선택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연성전환은 2008년 프릴로섹(Prilosec) 사건이 대표적인데 구 버전 의약품에 대하여 마케팅과 홍보만 중단할뿐 생산과 공급은 계속하는 방식이다. 브랜드사가 시장에서 구 버전을 철수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개량된 제품으로의 전환을 강제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성과 반독점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법원은 product hopping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에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따르며, 복잡하고 고도로 규제된 제약산업의 특이한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해당 질환 치료의 특유한 특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한 글로벌적인 팬데믹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질병과 희귀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혁신의약품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product hopping에 대한 ‘혁신’과 ‘특허권 남용 또는 독점연장’에 대한 논의, 이로 인해 경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product hopping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쟁법 적용을 무리하게 하여 오히려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요건을 명백히 만족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브랜드사의 product hopping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시기, timing), ‘진정한 혁신’에 해당하는지, 친경쟁적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독점을 연장 내지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경쟁당국은 경쟁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연구개발?생산?판매?특허권 만료 및 제네릭 진입단계에서부터 반경쟁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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