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09 - 149 (41page)
DOI
10.34122/jip.2015.03.10.1.1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에 도입되는 특허-허가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이 제도 도입 이후 특허도전에 의한 제네릭 약품의 조기 출시가 증가하기보다는 브랜드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의 분쟁종결합의를 통해 특허도전이 종결되고 제네릭 제약사는 그 대가로 AG 판매권을 허락 받아 이것이 유일한 시장진입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실상 경쟁자 간 시장분할효과를 가져오는 분쟁종결합의를 규제할 필요가 높다.
그러나 분쟁종결합의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차단 결과를 가져오는 최종 특허침해소송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인정은 대상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제네릭약품이 특허침해를 유발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당사자가 금전지급을 대가로 분쟁종결을 합의하여 시장진입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실제 특허침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쟁종결 합의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역지불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를 대표적인 규제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예상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과다한 역지불금이 약정된 분쟁종결합의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한 후, 역지불금의 정당성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는 합의 사업자에게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약사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심사에 대한 논란
Ⅲ. 분쟁종결합의에 대한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분석 절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