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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진 (중국정법대학교) 김용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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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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