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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43 - 2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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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기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상사시효기간인 5년에 걸린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리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의 반사회질서 해당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사행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보험계약이 누적적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당연히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동기의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그에 해당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기의 불법에 관하여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 불법에 기하여 제103조 위반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므로, 문제되는 사안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취득한다는 목적은 여러 객관적 간접사실로도 추인될 수 있다는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불법의 목적을 간접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되지 않은 계약체결을 행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보험사고가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입원한 사정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진실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까지 가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제103조 위반의 무효로 한 점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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