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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신 (경북대학교) 김은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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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문제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보험자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등 보험금 목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보험계약 체결이 어떤 경우에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판례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몇 가지 사례를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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