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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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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크고 작은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NFT 아트로 제작하거나 타인의 NFT 아트와 유사한 NFT 아트를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주된 분쟁의 대상이었다가, 최근에는 타인의 등록 상표나 주지?저명 표지를 NFT 아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사의 상표나 표지를 사용한 NFT 아트를 직접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NFT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NFT 아트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술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아티스트와 기업의 협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명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구성 요소가NFT 아트에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있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따라, 상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확대되므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패러디한 NFT 아트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타인의 등록 상표나 주지?저명 표지 등을 NFT 아트에 사용하는 경우, 현행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충돌과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NFT 아트의 상표법상 허용범위를 상표적 사용과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패러디’의 형태를 가지는 NFT 아트와 관련하여 현행 상표법상 허용 여부 및 범위를살펴보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허용 범위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NFT 아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을 상품주체 혼동, 희석화, 성과모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NFT 아트에 타인의 상표나 표장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희석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표패러디를 중심으로 그 허용 범위를 살펴보고,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고려가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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