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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55 - 29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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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요건을 확장하여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3권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노란 봉투 법’으로 불리는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하지 않은(불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기본권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다. 따라서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거나 추가적인 입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노동3권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식상 근로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본질적 차이가 없는 비교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본질적 차이가 있는 비교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상대적 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한편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이미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축소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근로자의 노동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을 모두 고려하여 비례성원칙, 특히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기준으로 할 때 노동조합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공익적 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는 기본적으로 경영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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