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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611 - 6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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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 혹은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그 기간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동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제척기간 규정을 통해 구제신청권을 중심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신속한 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사용자가 행한 인사고과 및 승격 등을 둘러싸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가능 여부가 다투어진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2.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인사권에 기초하여 행한 인사고과 및 승격 등 일련의 행위가 노조법 제82조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적법하게 구제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이 주요하게 다투어졌다. 그 결과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의 사용자 측이 근로자 측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려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고, 이에 기초한 인사고과 부여ㆍ승격누락 및 차별적 임금지급 행위,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이에는 행위의 동일성ㆍ동종성 및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조법 제82조 제2항이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노조법 제8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속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고, 학술적으로도 크게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대상판결을 분석ㆍ검토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계속하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제도 및 구제제도(제척기간)의 목적과 본질, 노사관계의 안정성 및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관지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적어도 현행 노조법 제82조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바람직하며,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그 신청기간을 입법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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