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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책임자)로서의 사용자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 문제
Ⅳ. 사용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성 범위
Ⅴ. 종래 피신청인적격을 부정하는 근거로 원용된 판례 검토
Ⅵ. 최근에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의 피신청인적격 여부가 문제된 사례
Ⅶ.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당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법인이라면 원고의 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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