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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환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85 - 33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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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줄곧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82조(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피신청인적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 학설이나 실무는 우리 노조법 제2조와 같은 사용자 정의규정이 없는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당사자’인 ‘사용주’만을 그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간과한 채 별다른 검토 없이 일본의 이론에 안주하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사용자 정의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현실적 행위자’가 노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법조문의 체계상 당연히 사용자로 간주되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짐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이론은 종래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 즉 개인간의 사법상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서 원상회복이 중시되던 시절의 사고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노조법은 근로기준법보다도 그 행위적 측면을 규제(부작위 의무 등)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 구제절차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回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침해행위를 排除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히 ‘確保’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사업주의 이익대표자’ 등도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구제명령의 실효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사용주 아닌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현실적 행위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그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법적 당사자’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현실적 행위자’인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를 그 구제명령절차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책임자)로서의 사용자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 문제
Ⅳ. 사용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성 범위
Ⅴ. 종래 피신청인적격을 부정하는 근거로 원용된 판례 검토
Ⅵ. 최근에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의 피신청인적격 여부가 문제된 사례
Ⅶ.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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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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